소마 법률사무소가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로서, 체류 외국인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민원 혼잡 완화와 외국인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엄격한 관리·지도 하에 등록현황이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소마 법률사무소는 이번 등록을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 국내거소신고 등 다양한 출입국 관련 민원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소마 법률사무소가 수행하는 외국인 법률서비스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초기 신청단계에서 생긴 문제...
원문 링크 : 소마 법률사무소,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