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성년후견제도,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Q. 아버지께서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재산 보호 조치를 위해 법적 대리인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사건본인의 재산보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시후견인이란?

임시후견인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후견인의 긴급한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등의 긴급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