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의 형태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는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입소대상으로 하나,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만60세 이상부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시니어들이 입소하게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달리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주구성원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시니어주거복지시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로시설은 단순 급식 뿐만 아니라 의료, 생활, 여가, 편의 및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원문 링크 : 시니어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형태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