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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퍼블리셔와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 관련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 자문

 중국 퍼블리셔와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 관련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 자문

소마는 최근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대리하여 중국 퍼블리셔와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Exclusive Publisher License Agreement 초안 및 Letter of Authorization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거래 구조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해외 퍼블리셔 및 플랫폼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익 배분 구조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핵심 자문 내용 소마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게임 및 파생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통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식별하였습니다. 특히 속편(sequel)에 대한 권리, 서브라이선스, 불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 등에 있어 퍼블리셔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