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는 최근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대리하여 중국 퍼블리셔와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Exclusive Publisher License Agreement 초안 및 Letter of Authorization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거래 구조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해외 퍼블리셔 및 플랫폼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익 배분 구조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핵심 자문 내용 소마는 라이선스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게임 및 파생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통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식별하였습니다. 특히 속편(sequel)에 대한 권리, 서브라이선스, 불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 등에 있어 퍼블리셔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