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2023년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법에 명시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
구성요건 2025. 3. 20.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 제116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냄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
원문 링크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