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부인이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되는데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의 개념, 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기도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위 규정에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은 그 자녀에 한하여 인정되며,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는 상...
원문 링크 : 대습상속 (1) - 개념 및 요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