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0여년 동안 저 혼자 아버지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빠와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기여를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이 이루어질 때,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장기간 요양·간호 등의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기여분의 요건과 인정 범위,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 제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