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조정, 반환 | 초과 계상시 |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가. 감액 조정 등 1)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사용하였음에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나. 초과 계상 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최소 요율로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 위반 시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