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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