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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각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이하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이라 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각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전원이 주택을 소유(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