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18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9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