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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할 서류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물건별 취득가액 2억원 이상)하여 보유·운용(임대)한 경우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