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2211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 소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조준오, 홍정모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이만복 변론종결2018. 1. 18. 판결선고2018. 2. 12.
주 문 1. 원고는 별지1 기재 항만시설에 관하여 그 사용료가 187,735,811,266원을 초과하여 207,240,670,521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 원고는 2009. 5.경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현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청장, 이하 '인천해양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