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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한국대사관) 베트남 혼인신고시 유의 사항 | 외국인의 미혼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베트남 혼인신고시 유의 사항 | 외국인의 미혼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베트남 법무부 호적, 국적, 실증국 관련 공문 840/HTQTCT-HT(2019년 8월 13일) “외국인의 미혼 증명 서류”에 따라 베트남 혼인신고시 ‘한국에 있는 사법 기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베트남에 장기 거주 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발행 받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ăn cứ theo nội dung công văn Số: 840/HTQTCT-HT ngày 13 tháng 08 năm 2019 của BỘ TƯ PHÁP CỤC HỘ TỊCH, QUỐC TỊCH, CHỨ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