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라 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