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준하는 설비’에 대한 정의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제 ⑤ 항 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 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항 내용 중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만 의미하는 것인지, 자가용 전기설비도 포함 의미하는 것인지?
자가용전기설비 중 옥외 태양광전기발전설비, 전기수용설비 포함 의미인지? 또는 다른 의미이면 아주 상세한 해석은?
참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발전소. 변전소” 2.
회신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