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
1)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2)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6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6조제5항단서, 또는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