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지원금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 (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다만, 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사업장은 근로자 사업장과 통합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지급하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산재보험은 특례 적용자를 근로자로 보아 합산하고, 고용보험은 특례 적용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하지 않음 ※ 사례1) 근로자 1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5명, 예술인 2명인 사업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