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8****-1), 회사원 검 사 임대현(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교의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318-1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교차로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