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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임대수입 금액 계산 시 외화환산 |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

 해외부동산 임대수입 금액 계산 시 외화환산 |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 장부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국제세원-223, ’11.5.19) - 소법령 §55조 ①항 ⑭4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소법 §33 ①항 ⑥호 및 소령 §66에서 정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국심 2007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