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기준 적용문의 저희 회사는 열병합 발전소(증기공급 및 전기업)로써 공단내 증기공급과 발전기 가동으로 한전에 전기를 역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내 저압 회전기기(440v) 대부분이 누전차단기가 아닌 일반 배전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가동 중이나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누전차단기 적용(교체)권고가 있어 검토중입니다. 물론 일반용 220v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집을 검토하니 기존 판단기준 41조에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장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기 및 이에 준하는 설치장소” 라고 명기되었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되는지와, 해당되면 해당범위 즉, 소내 전체 전기설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