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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사우나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자, 돌멩이 등 장애물을 쌓아 업무방해, 교통방해한 사례 | 판결문 2018고단1203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사우나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자, 돌멩이 등 장애물을 쌓아 업무방해, 교통방해한 사례 | 판결문 2018고단1203

사건 2018고단1203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부터 2016. 12. 13.까지 경기 연천군 B, C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아 2016.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자, 피해자가 사우나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