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민사소송) 판사 제척사유 |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이각하제도

 (민사소송) 판사 제척사유 |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이각하제도

제척 사유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민소 41조 1호 )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널리 해석하여 보조참가인이라든가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또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비록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유자, 합유자, 연대채권자 또는 연대채무자, 보증인,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자인 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종중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이라면, 그 판사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