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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척이란? 판사의 직무집행 배제 | 제척신청이 각하된 경우 |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민사소송) 제척이란? 판사의 직무집행 배제 | 제척신청이 각하된 경우 | 제척, 기피, 회피 제도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적정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101조 3항 , 103조 , 106조 , 109조 , 법조 41조 내지 52조 ). 그러나 그러한 추상적 규정만으로 재판의 공정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 등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로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