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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단상 부하의 설비부하평형 대책 | 대용량의 단상 전기로 등의 사용 | 역V접속

 대용량 단상 부하의 설비부하평형 대책 | 대용량의 단상 전기로 등의 사용 | 역V접속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대용량 단상 부하의 설비부하평형 대책 문의 내선규정 제1410절 부하평형 시설에서 3항 특고압 및 고압수전에서 대용량의 단상 전기로 등의 사용으로 제2항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상부하 1개의 경우는 2차 역V 접속에 의 할 것, 다만 300KVA를 초과하진 말 것. 금번에 300KVA를 초과 할 경우에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2. 회신 내선규정 제1410절 3호의 ①은 “300 kVA를 초과하는 단상 부하가 1개인 경우에는 역V접속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한 개의 상에만 대용량의 부하가 집중될 때에는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의 부하불평형으로 선로 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