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시 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은행절차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거래은행 전 영업점) ->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신고, 수리 후 일정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세금절차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준비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는 외국환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