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하천변 스포츠시설의 조명타워에 내진설계 여부 문의 12M 조명타워(단체표준엔 부합하는 제품) 서울지역 하천변에 설치하려 하는데, 추가로 살펴봐야할 내진 관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신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시설물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하는 바, 귀하의 조명타워 시설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