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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확인 | 증빙방법 |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확인 | 증빙방법 |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3)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