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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전선로, 전기기계기구, 연접 인입선, 전차선, 전차선로, 배선,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지지물, 조상설비,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전선로, 전기기계기구, 연접 인입선, 전차선, 전차선로, 배선,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지지물, 조상설비, 전력보안 통신설비

1. 전선로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전 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해설] “전선로”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등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애자, 지선 등을 포함) 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입선은 전선로에 포함되지만 배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 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중 「변전소, 개폐소와 유사한 장소」란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공장 구내 등에서의 변전실, 주상변압기 의 시설장소, 지중전선로의 변압탑과 같은 곳을 말한다. 또 전선로는 전선과 그것을 지 지 또는 수용하는 시설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