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 (별지의 표시) 문구 기재방법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가압류할 채무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예상되는 재산분할비율에 맞게 부동산 중 가처분할 지분을 특정합니다. 실무상 현물분할 보다 가액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가액분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시) 재산분할비율이 50%인 경우 ⇒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별지에 기재한 청구금액이 신청서상 청구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공사대금채권,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