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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설명) 민사조정 vs 제소전화해 vs 독촉절차의 차이점 | 소액사건심판제도 | 단독부와 합의부 구분

 (민사소송 설명) 민사조정 vs 제소전화해 vs 독촉절차의 차이점 | 소액사건심판제도 | 단독부와 합의부 구분

민사절차 개관 민사재판이란? 민사재판이란 주로 개인이나 법인 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재판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민사재판 절차 전반을 가리키기 도 합니다. 형사재판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하기 위한 재판인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소가 2억원 이하 민사재판의 1심 재판부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 등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적용됩니다. 단독판사는 1심 법원에서 합의부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단독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