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79****-1), 일용직 검 사 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OO인력개발’에 소속되어 B 주식회사 등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