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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이 있는 사례 |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 |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

 소의 이익이 있는 사례 |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 |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허가권 등 양도절차이행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보면,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의 소의 이익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