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항소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정성윤 소송수행자 김동원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단1129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백산로 **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