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유체동산, 채권가압류의 경우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든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처분의 경우 - 목적물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명자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채무자의 영업채권(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예금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 출자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밝히시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