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1066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산 담당변호사 김민오, 하귀남 피고 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조재철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732m2 에 관하여 2015. 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3734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