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4. 10. 30. 선고 73구176 판결 석가탄일공휴권확인등청구사건 원고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참가인 피고 총무처장관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기독교탄신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하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청구가 이유없을땐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의 공휴일지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불교는 그 교리자체의 위대함을 차치하고서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래 민족의 정신 문화생활을 지배하는 지주로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국난을 당했을 땐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