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상습범 처벌규정의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에서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종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1. 2. 10.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