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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건)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

 (집행사건)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액등의 공탁)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에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