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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간의 계산 방법 | 기한과 기간의 차이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민법) 기간의 계산 방법 | 기한과 기간의 차이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기한이 기일 또는 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그 기일의 도래나 기간의 경과로 기한이 도래합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기일’은 “시간 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합니다.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에 따르는 ‘역법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