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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공사내역 구분

 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공사내역 구분

공사종류의 적용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고시 제4조제4항】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행하는 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