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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이의신청기간,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 (행정절차법) 사전통지기간 | 인허가 등 유효기간

 (행정기본법) 이의신청기간,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 (행정절차법) 사전통지기간 | 인허가 등 유효기간

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2020. 11. 25.

(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은 2020.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0. 12. 28.

(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기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