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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병원 제도)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산림보호법

 (나무의사, 나무병원 제도)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산림보호법

1. 질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각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각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수목진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할 수 없으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자치관리(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