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사용성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기후변화 등 건설공사 현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운용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사용가능 품목 등을 확대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허용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나) 안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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