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회계연도연차에서 입사일연차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연차제도 변경)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종종 들어오는 질의 사항이라 함께 공유해볼까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동안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이 차라리 관리가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입사일기준 연차제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상 편리를 위해 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연차제도를 채택·운영하게 되며 사업장 규모, 인력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에 연차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하던 중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