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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시 연차는 몇 개가 생기는걸까?(육아기단축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들의 관련 질의가 점점 많아지는걸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해마다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계산(비례삭감)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적립액 계산 등에 대한 문의와 더불어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 및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1년)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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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2년 이상 계약직이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까?(기간제법 적용예외)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지,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근무)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명제는 맞는 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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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15시간 이상/미만은 뭐가 다른가요?(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주휴수당,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 퇴직금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주 14시간, 쪼개기 채용'이라는 표현은 뉴스 등을 통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근로자를 실무에서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초단시간 일자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15시간 이상인 경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똑같은 파트타임 근무자임에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구분하여 부르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법상 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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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월급여(연봉)를 소득세, 4대보험(근로자분)이 공제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실제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연봉제(Gross)를 적용하고 있으나,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채용 및 임금협상 시 상호 의사소통의 편리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등 실수령 계약(네트제)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연봉제(Gross)/ 네트제(Net)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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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막막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동네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사장님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5명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은데요, 보통 알바라 함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손님이 몰리는 바쁜 시간 또는 야간/주말에만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며칠 일하다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보니 파트타임 알바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매월 총 근무시간에 약정된 시급(보통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법 위반사항이 있어도 당장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별탈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노동청 출석,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방식이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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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잠깐, 아직도 그냥 사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 반드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그런데 막상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눈으로 한번 슥- 보고 그냥 '맞게 잘 작성되었겠지'하고 사인하지 않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양당사자간 근로시간, 장소,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노동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로 가장 기초적인 서류이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홀린듯 그냥 서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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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한다고?! (인사담당자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어느날 OO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적혀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몇해전부터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적고 퇴사하는 직원이 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직 중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퇴사(사직서를 제출)를 하며 그제서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직원이 여전이 많은 걸보면 괴롭힘 피해직원이 재직 중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의 대응방법은 차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사직서를 받아든 인사담당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구가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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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정확한 기준 &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임신초기 유산, 임신 후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도입)로 도입된지는 비교적 오래 되었으나 그간 제도의 활용빈도는 미비했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실제 활용 빈도 또한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기간의 정확한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규정상 임신 후 1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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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에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임신 초기 및 후기(만삭)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위 제도와 관련하여 자문사에서 가장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기간)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임신기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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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A to Z(인사 담당자 유의사항, 조사 서약서 샘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중 절반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출처: 직장갑질119 여론조사결과, 2023). 그래서인지 최근 몇년간 사업장 규모를 막론하고 자문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를 해야하는데 처음이라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꼭 실시해야 하나요? 우리 사업장은 큰 사업장도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꼭 해야하는지, 언뜻 내용을 들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조사를 꼭 해야하는지 등 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또는 인지된 경우 반드시 즉각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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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급여일할계산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급여(Payroll)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기업도 많지만 사업장에 따라 사내에서 인사담당자가 급여업무까지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가장 많아 질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급여 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그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아래 소개드리는 세가지 방법 중 사업장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법1.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번달 달력상 총 일수가 30일이라면 30일로 나누고, 31일이라면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입니다. 4월에 4.1~4.17까지 총 17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7일의 산식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여: 2,010,580원 근무기간: 4.1~4.17(총 17일) 일할계산 급여: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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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전문] 3.3% 공제 강사(프리랜서)가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아오던 프리랜서 강사가 퇴사 후,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강사의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골프강사,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등 분쟁이 발생하는 업종도 다양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함에 시간만 흘려보내다 뒤늦게 물어물어 노무사를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강사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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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모르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내용은 근로자와 똑같은 직원이 있진 않은가요? 최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혹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모르고 프리랜서 계약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사건전문] 3.3% 공제 강사(프리랜서)가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아오던 프리랜... blog.naver.com 프리랜서(사업소득자)란?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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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feat. 노동분쟁이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앞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프리랜서와 관련된 노동 분쟁(퇴직금 체불 진정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초 고용 시부터 프리랜서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 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운영 시, 유의사항 10 사내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 근무 기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을 것. 단, 프리랜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사업장 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작업도구(ex. 노트북 등)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 단, 프리랜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집기, 비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필요 시,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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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복잡한 주휴수당 이걸로 끝!(지급조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휴수당 관련 많은 정보들 속에서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등등 여전히 주휴수당을 어려워하는 사업주, 근로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히 핵심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주휴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 주휴일은 주 1회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돈을 받고 쉬는 날'이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 1회 노무제공을 받지 않는 날이지만 유급으로 돈(일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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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병가&경조사휴가 법적근거, 기준(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사업초기이거나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해 다급히 질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무사님, 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하는데요. 연차랑 다른 건가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경조사휴가를 며칠 줘야 하나요?"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만(5인 이상 사업장),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운영하는 약정휴가로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병가나 경조사휴가 대신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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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배우자출산휴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여부 / 출산전 사용가능 여부 등 실무 FAQ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자문사의 모성/부성보호 관련 노무 질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들이 해마다 제정, 개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서 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Q&A를 간단히 다뤄보려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청구)하여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ㅁ 휴가일수: 10일 ㅁ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ㅁ 분할사용 여부: 1회 분할 사용 가능(*사업주의 동의 시,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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