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시 연차는 몇 개가 생기는걸까?(육아기단축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들의 관련 질의가 점점 많아지는걸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해마다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계산(비례삭감)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적립액 계산 등에 대한 문의와 더불어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 및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1년)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