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휴일과 평상의 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휴일대체제도와 관련하여 종종 궁금해하시는 휴일대체를 '1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가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휴일대체제도를 임의로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고 운영하고 있었다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 각 제도의 도입 요건(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드린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휴일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휴일과 평일근무를 1:1로 맞교환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시행)으로 2022년 1... blog.naver.com 휴일대체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대체 제도란 사전에 특정한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로, 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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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자문] 휴일대체 '시간' 단위로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