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 서류작성에 있어 노무사가 꼭 필요한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기업 대표님 혹은 인사담당자라면 한번쯤 가져보셨을 의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취업규칙 작성 지원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동부 표준취업규칙 파일은 아래 포스팅에 첨부해두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취업규칙 꼭 신고해야할까? 취업규칙 제·개정 주요 체크사항(신고기한, 게시의무, 효력발생요건, 신고방법 등)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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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무사가 꼭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