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있는 4대 보험 똑같이 가입하면 되나요?"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나라별, 비자별로 4대보험 가입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몇년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어나면서 업종에 관계 없이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질의가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을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연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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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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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노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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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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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4대보험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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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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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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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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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장기요양보험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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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