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즈음, 고등학생 채용을 앞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의 질의가 많아 연소자 채용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포스팅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었는데 정신차려보니 겨울방학이 코앞이네요//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서둘러 포스팅해봅니다. 미성년자 채용해도 될까?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할까? 법적으로 문제되느 사항은 없을까?
등등 미성년자 채용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을 의미하는 걸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기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로,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보아 별도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인 자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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